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은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iedu.ncrc.or.kr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병원, 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해당사이트의 회원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기관은 상위기관으로 실적을 제출해주세요. 어린이집 -> 해당 시군구 공무원이 이 사이트에 실적을 입력합니다. 유치원..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