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iedu.ncrc.or.kr)
2022. 2. 24. 06:3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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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은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iedu.ncrc.or.kr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병원, 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해당사이트의 회원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기관은 상위기관으로 실적을 제출해주세요.
어린이집 -> 해당 시군구 공무원이 이 사이트에 실적을 입력합니다.
유치원, 학교 -> 교육청,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이 사이트에 실적을 입력합니다.
병원 ->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이 사이트에 실적을 입력합니다.
예1) 종로구청 공무원이 종로구의 모든 어린이집의 실적을 취합하여 실적을 입력할 것입니다.
예2)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해당구청의 모든 학교 실적을 취합하여 실적을 입력할 것입니다.
예3) 종로구청 보건소 공무원이 종로구의 모든 병원의 실적을 취합하여 실적을 입력할 것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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