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웹메일 시스템 (mail.assembly.go.kr)

2025. 1. 14. 11:2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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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메일 관리 플랫폼

국회 웹메일 시스템(mail.assembly.go.kr)에 접속하여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 공무원 등 공식 이메일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국회 웹메일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이메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웹메일 시스템 소개

국회 웹메일 시스템(mail.assembly.go.kr)은 대한민국 국회 소속 의원, 비서관, 국회 공무원 등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코트메일(CourtNet)이라고도 불리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메일 통신을 지원하여 국회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국회 웹메일 시스템 (mail.assembly.go.kr)

국회 웹메일 바로가기

국회 웹메일 시스템에 빠르게 접속하여 공식 이메일을 관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세요.

 

국회웹메일 로그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mail.assembly.go.kr

 

이용 안내

국회 웹메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력하신 고유식별정보 본인 확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국회공무원 재직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국회전자문서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국회 웹메일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안전한 인증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회메일 알림서비스

국회웹메일은 다양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관심법률

  • 설정 방법: "관심법률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법률안 발의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심법률을 설정하세요.
  • 알림 방식: 알림톡, 이메일 등 설정한 채널을 통해 법률 개정안 발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법률안

  • 설정 방법: "관심법률안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심법률안을 설정하세요.
  • 알림 방식: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등 심사정보를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의원

  • 설정 방법: "관심의원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의원의 법률안 발의, 세미나 개최, 채용 정보 등을 설정하세요.
  • 알림 방식: 관심의원의 활동 정보를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위원회

  • 설정 방법: "관심위원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소관의안 및 의사일정 정보를 설정하세요.
  • 알림 방식: 관심위원회의 회부의안, 의사일정 정보를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회 웹메일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A1. 국회 웹메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회 내부 지침에 따라 계정을 신청하세요.

Q2. 국회 웹메일 비밀번호를 어떻게 재설정하나요?

A2.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Q3. 해외에서 국회 웹메일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보안 관계상 해외에서의 접속은 불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용 가상 PC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시스템 관리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요청하세요.

Q4.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031-724-9386, courtadmin@scourt.go.kr)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세요.

Q5.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02-3480-1715, privacy00@scourt.go.kr)에 신고하고,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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