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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8:50카테고리 없음

 

과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 31일 입니다. 

이미 모든 내역은 확정되어있고 신고 및 납부의 과정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는 전국 세무사 사무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종소세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제출할 자료들을 점검하시는게 좋겠죠?

 

소득금액이 크지 않거나, 종소세 신고 과정이 단촐하신 경우라면 개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수수료 비교해봤자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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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 일반신고 (모든신고안내유형)
  • 근로소득신고
  •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기타/연금)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 (모의계산)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비교
  • (모의계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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